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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결격 사유 및 간호조무사 실습 제한, 응시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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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74회 작성일 21-09-29 11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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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결격 사유 및 간호조무사 실습 제한, 응시 제한

'의료법' 8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은 실습과 응시가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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