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조무사 결격 사유 및 간호조무사 실습 제한, 응시 제한 > 진학/취업

본문 바로가기
    공지사항
진학/취업
홈 > 공지사항 > 진학/취업

간호조무사 결격 사유 및 간호조무사 실습 제한, 응시 제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83회 작성일 21-09-29 11:24

본문

간호조무사 결격 사유 및 간호조무사 실습 제한, 응시 제한

'의료법' 8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은 실습과 응시가 불가합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195 경민빌딩3층 경민간호학원 (의정부동)
Tel : 031-879-8120 | Fax : 031-879-8121 | 사업자번호 : 127-92-54091
Copyright ⓒ 경민간호학원 All rights reserved.
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